이번 교육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현장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성시 자원순환과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로시스템 사용 방법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기준 △건설현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다뤘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도 배부했다.
특히 전문강사를 초빙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며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실무 안내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적정 관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실천”이라며 “사업장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과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폐기물의 분리배출부터 보관·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