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교육위원장,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교육정책 후퇴 없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교육정책의 지원과 보호 수준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불법촬영 예방, 학교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난치병 학생 지원 등 일부 조례안에서 기존 의무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통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조례안의 중복 규정과 부적절한 조례 인용 등을 지적하며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을 개선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교육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통합 조례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