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지난해 9월 변경된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상은 △괴안3-1·괴안3-2·괴안3-4구역 △괴안3-3구역 △괴안3-5구역 △소사본3-2구역 등 총 4개 구역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총 47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역별로는 △괴안3-1·괴안3-2·괴안3-4구역 6만4142.1㎡에 1499세대 △괴안3-3구역 4만1495.8㎡에 999세대 △괴안3-5구역 3만5624.4㎡에 962세대 △소사본3-2구역 4만6671.1㎡에 1272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시는 공동주택 조성과 함께 도로 정비, 공원 확충, 주차공간 확보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4개 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원도심 재건축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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