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국가재정 확대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 돌봄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재가·시설급여에 대한 국가재정 책임 강화와 요양보호사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호운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위원장,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이행순 경기남부지부장, 평택시노인장기요양협회 진용삼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전한욱 장기요양위원장,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김용지 센터장,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박미정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호운 사무국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돌봄서비스가 확대됐지만,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좋은 돌봄을 할 권리’,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정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 및 국가재정 분담 확대 △요양보호사 적정임금·근로시간 보장과 권익보호 △장기근속장려금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독감 예방접종·보수교육 등 건강·교육 지원 확대 △시·군별 처우 격차 해소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승호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실현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어르신은 안심하고 돌봄을 받고 종사자는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