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온열질환 진단비로 1,472건에 2억 2,08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건수 655건 6,550만원이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2025년 기후보험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1년간 운영됐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급 실적이 집계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난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고 버스·지하철·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총 2만 5,941건, 7억 5,22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200건, 4억 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감염병 진단비 85건, 응급실 내원비 165건,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 온열질환 입원비 13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2건 등이 지급됐다.
2025년 기후보험의 전체 누적 지급 실적은 올해 10월 16일 기준 5만 1,773건, 12억 7,910만원이다. 올해 기후보험은 내년 4월 10일까지 보장이 이어진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이 지나간 이후에도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의 보장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을 보장하며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도민은 보장요건에 따라 진단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가을철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기후보험의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과 폭설 등 기후재해에 따른 사고도 보장한다. 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15만원을 지급하며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후보험에서는 한랭질환 진단비로 298건에 2,980만원이 지급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메리츠화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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