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26일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누리집을 개설, 11월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누리집에서는 주말, 공휴일 무관하게 언제든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작성해 낼 수 있다.
군 소음영향도 조사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보상지역 지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등급과 보상 기준이 정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남광주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제2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11월 12일에는 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 강당에서 광주 군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시민 대표,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의 조사 과정부터 지역 주민 목소리 반영을 위해 노력해 온 광산구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방법,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군 소음 보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면·비대면 의견 조회가 끝나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올해 말 소음영향도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소음영향도는 2027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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