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선 수영장 소독약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pH 조절제 용기에 잘못 주입하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수영장 소독과 시설물 위생관리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산성 세정제 등과 혼합하면 인체에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염소가스에 노출되면 눈·코·목의 자극과 기침, 호흡곤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남권역부본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약품별 용도와 성분 확인 △서로 다른 화학물질 혼합 금지 △약품별 보관장소와 투입구 구분 △작업장 환기 와 호장비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되면 원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스를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숙박시설과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평소 화학물질 취급 절차를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객 대피 유도와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뤄지도록 초기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민철 전남광주소방 전남권역부본부장은 “소독약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잘못 혼합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누출사고 발생 시 무리한 자체 조치보다 신속한 대피와 119 신고를 우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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