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충북도는 지난 10월 13일 제438회 임시회에서 권오규 복지문화위원장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소송비용 회수 및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신용한 지사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

신 지사는 “소송비용 회수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회수 사건을 신속히 점검하고 부서별 책임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충북도 승소사건 중 소송비용이 확정된 사건은 46건으로이 가운데 34건은 회수됐으며 10건은 회수 중이며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19건 중 12건은 신청 예정, 2건은 관련 절차 진행 중, 5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소송비용 회수 누락이 명확한 업무매뉴얼이 미흡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공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소송비용 회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충청북도 법무행정 처리규정’을 개정해 소송비용 회수절차와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송비용 확정신청부터 회수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회수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송총괄부서인 법무혁신담당관은 소송비용 회수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회수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송수행 부서는 납부고지·독촉 및 강제집행 신청 등 실질적인 회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납부고지·독촉·강제집행 등 단계별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사건별 회수현황과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건은 사건별 담당자를 지정해 회수 가능 여부와 회수절차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이 가능한 미신청 사건은 신속히 신청하는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담당자 변경 시 확정신청 여부, 소멸시효 도래일 및 미회수 내역 등을 반드시 인계하도록 하고 실무자 교육을 병행해 업무 누락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에도 소송비용 확정신청부터 회수 완료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담은 실무매뉴얼을 배포해 소송비용 회수업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장연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송 종결부터 비용 회수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