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의원에게 공익신고 한 모 산하기관의 제보자를 색출 및 회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서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여러 건의 제보 내용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직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해당 기관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며 “지금이라도 신고자의 색출이나 회유보다는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그에 따른 보안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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