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의원은 “2019년 노사 상생을 모토로 출발한 전국 최초 지역형 일자리 모델인 GGM이 설립 6년이 지난 지금 애초의 약속에서 벗어나 노사갈등과 노동권 침해의 현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GGM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권 침해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자료는 ‘휴대폰 보관함 강제 보관 및 관리자의 매시간 점검·기록’, ‘노동자 감시를 위한 불법 촬영 및 부서별 위반율 데이터화’, ‘육아휴직자 및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성과급 불이익 지급’등 기초적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너진 현실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GGM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수십 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년 10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윤몽현 대표이사 등이 연임된 것은 최대주주인 특별시의 방관이 불법 행위에 용기를 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존중받아야 함에도, 시 집행부는 ‘노사 자율’과 ‘상생협의회 준수’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며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노동3권 제약 발상을 버리고 노조와의 성실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호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대타협이자 사회적 실험이었다”며 “상생형 일자리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기업과 일자리 모두 지속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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