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과거에 세금을 내지 못한 뒤 차량이 사라졌는데도 압류 기록이 남아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액의 세금을 체납한 시민이 불필요한 행정 기록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소멸시효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걷을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다.
하지만 차량 압류 등 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가 유지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이 없어진 뒤에도 압류 기록이 남아 세금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찾아 조사했다.
차량 운행 기록과 폐차 기록, 장기간 무단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해 실제로 차량이 없거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정된 85대를 찾아냈다.
이후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와 협의해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했다.
압류가 해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압류를 해제했다고 체납 세금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세금을 낼 의무가 사라진다.
박종호 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압류 기록 때문에 소액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세금 관련 어려움을 먼저 찾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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