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오산시의원, 독도교육 지원 조례 발의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 148명 공동선언…오산시 독도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오산시 제공)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이 오산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 의원은 23일 열린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독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자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인 만큼 시민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만으로는 독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며 “글로벌 문화교류에 익숙한 우리 미래세대가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세계인 앞에서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 148명이 23일 발표한 독도교육 조례 전국 공동 추진 선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각 지방의회에서 독도교육 조례를 적극 추진하고 미래세대가 독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독도교육이 일회성 규탄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조례와 제도를 마련해 학교 교육과 독도 현장 탐방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 △독도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독도교육 지원사업 △독도교육주간 운영 및 예산 지원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미래세대의 영토 주권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오산시의 지속적인 독도교육과 체험 기회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