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3일 열린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독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자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인 만큼 시민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만으로는 독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며 “글로벌 문화교류에 익숙한 우리 미래세대가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세계인 앞에서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 148명이 23일 발표한 독도교육 조례 전국 공동 추진 선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각 지방의회에서 독도교육 조례를 적극 추진하고 미래세대가 독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독도교육이 일회성 규탄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조례와 제도를 마련해 학교 교육과 독도 현장 탐방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 △독도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독도교육 지원사업 △독도교육주간 운영 및 예산 지원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미래세대의 영토 주권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오산시의 지속적인 독도교육과 체험 기회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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