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실시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는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심도 있는 강의를 구성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은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 허남일 전문 강사는 △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 △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양 및 운영·윤리 전반, 2부 강홍석 전문 강사는 △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공동주택관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다양한 시각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참석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공동주택 주거 비중이 늘어나고 관련 법령이 복잡해지면서 현장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이번 전문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공동주택이 더욱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