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취약지역 점검·불법 소각 단속 강화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는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의 불법 소각,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산림과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장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산불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허가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지된 불 피우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적용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영농부산물을 소각 대신 파쇄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산림 내 취사와 화기 사용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덕상 산림과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취급을 삼가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