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에 대한 판매 방식과 수익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햇빛소득마을 선정 이후 추진 절차와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제도를 안내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 구입 계약을, 전력거래소는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의 구조와 참여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햇빛소득마을은 발전 사업 여건에 따라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이나 PPA 등 전력 판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각 제도의 특징과 계약·정산 절차 등을 비교해 마을별 여건에 적합한 수익 모델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설명 및 질의응답 이후에는 별도 상담 부스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이 겪는 전력 거래, 계통 연계, 계약 등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설명회가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의 이해도를 높이고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 전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해 마을 공동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별 여건에 맞는 전력 판매 방식과 수익 모델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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