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지난 22일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63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정책 변화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에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을 비롯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개 실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법을 교육에 포함해 중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구는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최신 법령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첨단 기술 도입에 대응하려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