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업무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이현주 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팀장이 강사로 나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및 행정업무 적용 사례: 내 업무에 여성친화 관점 더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5대 목표를 비롯해 분야별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여성친화적 관점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기획·집행·평가 과정에서 ‘누가 이용하는지, 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밀양시의 지역 여건에 맞춰 부서별 실무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실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밀양시는 지난 20일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으며 앞으로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시민 체감형 여성친화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시민의 다양한 생활 여건과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변화부터 행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