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물의 품목과 재배 면적 및 가축 두수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품목별 단가가 적용되어 지원금이 결정되므로 경영체 등록에 주의가 필요하다.
봉화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품목 기준으로 지급한다.
즉,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대상은 △재배 품목 및 면적 변경 △경작농지 변경 △노지·시설재배 구분 △가축사육 두수 변경 등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봉화군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방문·우편·팩스, 콜센터 또는 농업e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장영숙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께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마감 기한 내에 꼭 변경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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