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에 맞춰 농업경영체 현행화 필수 (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분산된 소모성 농자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개편하기 위한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를 당부했다.

특히 작물의 품목과 재배 면적 및 가축 두수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품목별 단가가 적용되어 지원금이 결정되므로 경영체 등록에 주의가 필요하다.

봉화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품목 기준으로 지급한다.

즉,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대상은 △재배 품목 및 면적 변경 △경작농지 변경 △노지·시설재배 구분 △가축사육 두수 변경 등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봉화군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방문·우편·팩스, 콜센터 또는 농업e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장영숙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께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마감 기한 내에 꼭 변경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