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특례시는 ‘건축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로가 실질적인 변경 없이 토지분할 등으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 도로관리대장의 지번 정보를 직권으로 현행화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허가 이후 토지분할로 도로 부지의 지번이 변경되면, 도로의 위치나 형상 등 실질적인 변경이 없더라도 민원인이 도로 변경 신청과 이해관계인 동의서 제출 등 별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도로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도에 실제와 다른 도로 정보가 표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고양시는 2026년 1월부터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법률자문 및 건축허가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도로관리대장 현행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토지분할로 지번만 변경되고 도로의 위치·형상·면적 등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토지대장, 지적도, 도로관리대장 등을 대조·확인한 후 지번 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물리적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 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관리대장과 지적공부 간 정보의 일치성을 높여 토지이용계획도에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